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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취득가액에 당해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와 공동사용면적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당해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층별·위치별 용도가 다른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이다. 용도별 사용 연면적비율과 공동사용면적을 이용한 안분계산방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 위치별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은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 위치별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으로 용도별 사용 연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사용면적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팀-2623, 2006.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층별ㆍ위치별 용도가 다른 건물을 신축ㆍ분양할 때 용도별 사용 연면적비율로 취득원가를 안분할 수 있는지와 공동사용면적의 안분 방법.

회답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2623(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 (<time datetime="2008-04-10">2008.04.10</time> 회신),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03)
원 제목
비영리법인 신축건물의 용도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