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품조건 할인점 납품은 언제 매출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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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품조건 할인점 납품은 언제 매출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를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에 공급한 물품의 법인세상 손익인식기준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는 고객 판매액에서 약정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구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했다. 공급대가는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으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은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동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기준에 대한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154 (2004.10.2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반품조건으로 대형할인점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인식기준.

회답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고 납품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2154(2004.10.26)를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7 (<time datetime="2008-04-21">2008.04.21</time> 회신), "반품조건 할인점 납품은 언제 매출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01)
원 제목
대형할인점 매출에 대한 손익인식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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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