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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동 호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679,2008.03.21,서면2팀-1572,200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의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679,2008.03.21,서면2팀-1572,200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time datetime="2008-04-22">2008.04.22</time> 회신),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2)
원 제목
통화스왑 등의 세무조정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