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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해약 위약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자는 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위약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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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1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다른 부동산 해약 위약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51)
- 원 제목
- 타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