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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테스트용역은 완제품 공급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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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인 테스트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계약서에서 테스트용역 대가와 재화 공급대가가 구분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제조하고 완제품의 최종 테스트를 거친다. 공급받는 자가 테스트의 정상 종료를 확인한 뒤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며, 계약서에는 테스트용역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완제품에 대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당해 테스트가 실패 없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하자 없음이 입증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에도 당해 테스트용역이 당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제품의 최종 테스트용역 대가가 계약서상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 그 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테스트용역이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되어 있어도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29 심판결정2024.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094 심판결정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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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04.25 회신), "필수 테스트용역은 완제품 공급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76)
- 원 제목
- 테스트용역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주된 거래재화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