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회신일 2008.05.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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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건물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실제로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일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실제로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에 있던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해당 건물 신축 시 실제로 소요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2008.05.02 회신), "신축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19)
원 제목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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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