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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는 어디에 질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세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방세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시행 중인 국세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 중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지방세인 재산세 및 등록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 중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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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time datetime="2008-05-06">2008.05.06</time> 회신),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는 어디에 질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00)
- 원 제목
-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