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토지를 합필해 공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2회신일 2008.05.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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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토지를 합필해 공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7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필해 단순 공유로 바꾸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여부 등은 증빙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 공유로 바꾸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여부는 합필의 형태, 지분의 유상교환 등을 증빙서류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2 (2008.05.07 회신), "여러 토지를 합필해 공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99)
원 제목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