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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각각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현물출자와 함께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각각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234, 서면3팀-2238, 부가46015-2175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 사업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영업권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234, 1986.06.25. ; 서면3팀-2238, 2006.09.25.; 부가46015-2175, 1998.09.24]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및 영업권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234, 1986.06.25. ; 서면3팀-2238, 2006.09.25.; 부가46015-2175, 1998.09.24]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34 현물출자와 양도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 부가46015-2175 일부 사업이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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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time datetime="2008-05-07">2008.05.07</time> 회신), "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95)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