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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토지의 충당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한 토지의 충당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 관련 충당금은 승계할 수 있으며 토지 처분 시 익금산입한다.

재평가한 토지를 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평가 관련 충당금은 승계할 수 있으며 토지 처분 시 익금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 관련 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산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재평가한 토지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물적 분할함에 있어 당해 재평가한 토지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물적 분할함에 있어 당해 재평가한 토지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하고,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토지가 물적분할로 이전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승계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자산재평가로 인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고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2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물적분할한 토지의 충당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87)
원 제목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