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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멸실 후 출국해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 중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됐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해외이주나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됨)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뒤 국외거주 사유로 출국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경우로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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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7 (<time datetime="2008-05-13">2008.05.13</time> 회신), "재건축주택 멸실 후 출국해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80)
- 원 제목
-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