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락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4회신일 2008.03.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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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자기 담보자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양도가 아니며,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다.

공유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 담보자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으면 양도가 아니며,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지분 중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은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담보자산이 경매에 부쳐졌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한 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4 (2008.03.03 회신), "경락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57)
원 제목
공동소유한 토지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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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