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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 책임하의 경작은 자경으로 보지만 종중원 책임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이다.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의 경작은 자경으로 보지만 종중원 책임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이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농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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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5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34)
- 원 제목
-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