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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자문이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자문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자문이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연구원이 비거주자인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분야는 과학기술·경영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인적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국외에서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연구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53,2006.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국외에서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연구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53, 2006.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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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2008.03.13 회신), "비거주자의 국외 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82)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