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국 현지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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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현지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지도 않는다.

중국거주자가 중국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지도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 또는 중국법인이 중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 또는 중국법인에게 중국 내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았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국거주자가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거주자가 중국 내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 또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time datetime="2008-03-26">2008.03.26</time> 회신), "중국 현지 수출알선 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5)
원 제목
중국거주자가 중국내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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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