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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면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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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북측에서 근로한 파견근로자의 면세 급여를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의 북측 면세규정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 해당 급여에 대해 북측의 별도 면세규정에 따라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북측에서 면세규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파견근로자가 북측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국내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별도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북측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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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time datetime="2008-04-01">2008.04.01</time> 회신), "북측 면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72)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