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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어민교사의 보수는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약상 요건을 갖춘 교수나 연구의 보수에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호주국 거주 원어민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요건을 갖춘 교수나 연구의 보수에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교수나 연구만을 위해 2년 이하 방문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국 거주자가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체류하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호주국 거주자가 우리나라 학교 등의 초청에 따라 입국하여 교수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호주국의 거주자가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동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국 원어민교사가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호주국의 거주자가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동 교육기관에서의 교수나 연구 또는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그와 같은 교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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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4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호주 원어민교사의 보수는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68)
- 원 제목
- 호주국 원어민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