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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2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2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제2의정서는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협정의 제2의정서는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되었다.
질의요지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인 20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일자가 언제부터인지 여부.
회답
2006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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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7 (<time datetime="2008-04-28">2008.04.28</time> 회신), "한·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63)
- 원 제목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일자가 언제 부터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