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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소유자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사업 변경 시 물품 판매 활동을 위탁매매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소유자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26, 1997.09.2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변경에 따른 위탁매매업과 소매업의 업종 구분.
회답
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판매 상품의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본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226(1997.09.27)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26 타인 물품을 대신 사고팔면 위탁매매업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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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time datetime="2008-04-29">2008.04.29</time> 회신), "위탁매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60)
- 원 제목
- 사업변경에 의한 업종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