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학생과 혼인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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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학생과 혼인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유학 중인 사람과 혼인한 뒤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대방이 출국일 이후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 갑은 해외유학 중인 거주자 을과 혼인한 뒤 을의 유학을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다. 을은 출국일 이후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해외유학 중인 자와 혼인후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해외유학 중인 다른 거주자(이하 “을”이라 하며, 출국일 이후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함)와 혼인 후 을의 해외유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갑이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중인 자와 혼인 후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해외유학 중인 다른 거주자(이하 “을”이라 하며, 출국일 이후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함)와 혼인 후 을의 해외유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갑이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time datetime="2008-03-04">2008.03.04</time> 회신), "유학생과 혼인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08)
원 제목
해외유학 중인 자와 혼인후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