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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이전되는 소멸법인 주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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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이전되는 소멸법인 주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 소유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이 존속법인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소유권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합병에 따른 소멸법인과 존속법인 사이의 이전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합병으로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5 (<time datetime="2008-03-07">2008.03.07</time> 회신), "합병으로 이전되는 소멸법인 주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84)
원 제목
피합병법인 소유주식의 합병법인으로의 이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