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금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금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잘못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합계표 제출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잘못 발행한 계산서의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했으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하는 지, 미제출시 가산세 해당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동 계산서관련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계산서의 계산서합계표는 쌍방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time datetime="2008-03-10">2008.03.10</time> 회신), "기부금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8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