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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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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환급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가산금은 산입하지만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오납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산입하지만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로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와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았다. 이를 잡이익인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구체적 세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다만, 법인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 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 다음의 사례(서면2팀-1818, 2007.10.9.)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18(2007.10.9.)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국세환급금의 구체적 세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다만, 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time datetime="2007-11-01">2007.11.01</time> 회신), "법인세 환급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44)
원 제목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