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없이 받은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회신일 2008.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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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7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후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후원금에 공급의 대가성이 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의 후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2008.04.17 회신), "대가 없이 받은 후원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94)
원 제목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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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