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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부부가 함께 임차해 살다가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남편 명의로 임차한 뒤 이혼 후 처가 홀로 거주하고 처 명의로 분양받은 사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남편 명의로 임차해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부부가 이혼했다. 처가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 후 처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으로 부부가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남편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이혼 후 처가 단독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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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4 (<time datetime="2007-11-06">2007.11.06</time> 회신), "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46)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