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마을 이장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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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을 이장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의 마을 소유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을 소유 농지를 이장이 8년 이상 경작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마을 소유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고 수확물을 보수로 지급하며 이장이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 규약은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고 이장이 마을 소유 농지를 경작하도록 정했다. 수확물은 이장보수로 지급되며, 이장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질의요지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 소유 농지를 마을 이장이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마을 규약에 “마을 이장을 3년마다 선출하여 그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이장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 이장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당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8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마을 이장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42)
원 제목
마을 소유의 임야를 마을 이장이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