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 보유자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입주권 보유자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출국 사유와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출국 사유와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되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과 국내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된 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입니다.

2. 출국일부터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합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3. 2006.2.9. 당시 위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2 (<time datetime="2007-11-15">2007.11.15</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 보유자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30)
원 제목
3주택 1입주권자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