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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해당하지만 대리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해당하지만 대리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8년 자경농지로 봅니다.
다만,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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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6 (<time datetime="2007-12-27">2007.12.27</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87)
- 원 제목
-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