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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며, 환수액은 퇴직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와 환수금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며, 환수액은 퇴직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연차 보상일수 감소와 예상 재직기간에 따른 감소액 일부의 보상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한 연차 보상일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하고, 중도 퇴직자의 기간 미경과 보상금은 환수한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 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 감소 보상금의 수입시기와 중도 퇴직자에게서 환수한 금액의 처리.
회답
1.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의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환수액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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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64)
- 원 제목
- 노사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