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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지점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일정한 경우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 2005.01.14 ; 부가46015-2480, 1995.12.3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71, 2005.01.14]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본점에서 하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80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time datetime="2008-03-07">2008.03.07</time> 회신), "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33)
원 제목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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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