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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1.1. 이후 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과 1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를 2주택 보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별 첨”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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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27)
- 원 제목
-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판정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