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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처방전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의사 처방전이나 정해진 한약처방의 종류·조제방법에 따른 조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제공하는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한의사 처방전이나 정해진 한약처방의 종류·조제방법에 따른 조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제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267, 2001.07.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267 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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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9 (<time datetime="2008-03-31">2008.03.31</time> 회신), "한약사의 처방전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9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