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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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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더해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더해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 시 징수와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76조 제2항의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함.
2.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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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7 (2007.12.04 회신),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55)
- 원 제목
-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