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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대납한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수행 관련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금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한다.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가산세를 대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수행 관련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금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해당 행위는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가산세를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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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 (<time datetime="2007-12-03">2007.12.03</time> 회신), "세무대리인이 대납한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9)
- 원 제목
- 세무대리인의 거래처 가산세 대납 관련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