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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로서 디지털방송을 위한 방송장비에 해당한다.

유선방송사업자가 취득한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장비인지 물었다.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로서 디지털방송을 위한 방송장비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셋톱박스를 취득했다. 해당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다.

질의요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이며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해석사례인 서면2팀-1803 ,2005.11.9호 및 국심2007부3191,2008.0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업을 위해 취득하는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셋톱박스는 송수신에 필요한 장비이며,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편집, 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방송장비에 해당한다.

유사해석사례인 서면2팀-1803, 2005.11.9. 및 국심2007부3191, 2008.01.1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디지털방송용 셋톱박스는 방송장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96)
원 제목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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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