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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 청산 손실은 언제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재산 분배를 마치고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회수재산이 없으면 해당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투자유가증권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를 마치고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회수재산이 없으면 해당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자금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투자유가증권과 세무상 간주대여금 및 이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 출자 때 계상한 투자유가증권과 세무상 간주대여금 및 이자를 출자금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했다. 국외특수관계법인은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를 신청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출자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에 대해 출자금의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출자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에 대해 출자금의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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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2007.12.04 회신), "해외 특수관계법인 청산 손실은 언제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92)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