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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과 대물변제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서면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25, 2005.02.16. ; 서면3팀-1552, 2007.05 .
22. ; 서면3팀-80, 2007.01.10. ; 서삼46015-10597, 2003.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
회답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3팀-225, 2005.02.16.
· 서면3팀-1552, 2007.05.22.
· 서면3팀-80, 2007.01.10.
· 서삼46015-10597, 2003.04.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97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50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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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3 (<time datetime="2008-02-19">2008.02.19</time> 회신), "건설용역과 대물변제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90)
- 원 제목
-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