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 구내나 인근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내나 인근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사업장 구내 또는 인근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2 (<time datetime="2000-06-10">2000.06.10</time> 회신), "종업원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89)
원 제목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