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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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자녀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징수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또는 자기 책임 아래 농사한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 등을 증여받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위에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 등을 받은 영농자녀가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위에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11)
원 제목
2006년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의 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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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