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어느 법인이 가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어느 법인이 가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사업을 신설 법인에 포괄 양도한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묻는다. 질의의 경우 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에 해당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5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 사업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모두 포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5년이상 최대주주로서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을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모두 포괄 양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5년이상 영위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는 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모두 포괄 양도한 경우 어느 법인의 사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는 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time datetime="2008-02-27">2008.02.27</time> 회신),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어느 법인이 가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74)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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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