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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89호, 2007.12.5 개정) 제79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89호, 2007.12.5 개정) 제79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령 제79의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8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2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