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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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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재평가액을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으로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액을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유보처분하고 관련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할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된 자산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평가액을 당해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할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time datetime="2008-01-17">2008.01.17</time> 회신),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99)
원 제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된 자산을 양도시 장부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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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