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경찰청사를 구청사와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경찰청사를 구청사와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법인이 공급하는 신경찰청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인이 신축한 경찰청사를 구경찰청사와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공급하는 신경찰청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청사를 신축해 교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인접한 구경찰청사를 의료시설로 사용하려 하였다. 의료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신경찰청사를 신축하여 구경찰청사와 교환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종합병원에 인접한 (구)경찰 청사를 의료시설로 사용하고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신)경찰 청사를 신축하여 (구)경찰청사와 교환하는 경우 (신)경찰청사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종합병원에 인접한 (구)경찰 청사를 의료시설로 사용(개조 또는 신축)하고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신)경찰 청사를 신축하여 (구)경찰청사와 교환하는 경우 (신)경찰청사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다른 지역에 신경찰청사를 신축하여 인접한 구경찰청사와 교환하는 경우 신경찰청사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합병원에 인접한 구경찰청사를 의료시설로 사용(개조 또는 신축)하고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신경찰청사를 신축하여 구경찰청사와 교환하는 경우 신경찰청사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1 (<time datetime="2007-11-23">2007.11.23</time> 회신), "신축 경찰청사를 구청사와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88)
원 제목
의료법인이 병원확장을 위해 경찰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와 교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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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