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연손해금과 대신 낸 세금도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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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연손해금과 대신 낸 세금도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화해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서 지연손해금과 매수자 부담 세금이 양도가액인지 물었다.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전거래 없이 부동산 양도 약정을 한 뒤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지연손해금을 받고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금전거래 없이(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양도 약정을 한 후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지연손해금과 대신 낸 세금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46)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