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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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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이 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당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 각 호 제외)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당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 각 호 제외)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4932 심판결정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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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2007.11.30 회신), "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0)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