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면 전속대리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회신일 2008.01.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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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할 때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통제, 사업상 위험 부담 및 외국법인만을 위한 활동 여부를 실제 영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부담하며 ‘갑’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부담하며 ‘갑’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갑의 실제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전속대리인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부담하며 ‘갑’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갑의 실제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2008.01.09 회신),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면 전속대리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3)
원 제목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전속대리인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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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