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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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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면제된다.

WTO 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해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직접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면제된다. 마라케시협정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한다. 이 투자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

WTO Pension Plan(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8조 제4항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직접세 과세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69(2007.12.26.)에 따르면,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제8조 제4항 및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3조 제9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time datetime="2008-01-10">2008.01.10</time> 회신), "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8)
원 제목
WTO Pension Plan의 국내투자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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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