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회신일 2008.01.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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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남측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 (2008.01.10 회신),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7)
원 제목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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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