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개정된 배당가능 유보소득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도 적용 대상 이익잉여금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는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된 분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이익잉여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6.0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는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된 분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3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time datetime="2008-01-29">2008.01.29</time> 회신), "개정된 배당가능 유보소득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15)
- 원 제목
-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