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자 판정 시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회신일 2007.10.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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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 판정 시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0

국내 거소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 거소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여부 판정 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 (2007.10.10 회신), "거주자 판정 시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01)
원 제목
거주자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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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